초소형 화물차 최소적재면적 기준 2→1㎡ 완화
소방·청소차 생산 가능토록 초소형차에 특수차 신설
2025년 초소형 자동차 시장규모 7,200억원 예상

2019 서울 모터쇼에 참가했던 초소형 자동차 브랜드 마스타자동차

정부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초소형 화물차 적재함의 기준을 완화하고 초소형 소방차나 청소차 등 초소형 특수차 차종 신설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분류 규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으며, ▲초소형 특수차 차종 신설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러한 자동차 차종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24일 입법예고하고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집배용 차량으로 선정된 쎄미시스코 'SMART EV D2C'

지난 2018년 6월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 신설 이후 다양한 초소형 자동차가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9개 모델 5045대가 생산됐으며, 국내에는 1,490대가 등록돼 있다..

그러나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이 일반화물차와 동일하게 규정(2㎡ 이상)돼 있어 제작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워, 현실에 맞게 2㎡에서 1㎡로 완화한다.

또한 국내 기존의 차종분류 체계상 이륜차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판매가 어려웠던 삼륜 및 사륜형 전기차를 이륜차로 규정해 초소형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삼륜형은 1만 4,195대, 사륜형은 2,338대가 있다

이중 삼륜형 이륜차 경우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상의 적재중량보다 작아 안전기준을 충족함에도 차종분류 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적재함을 작게 생산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적재중량을 60kg에서 100kg로 늘렸다.

이와 함께 현재 자동차 분류체계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에만 있고 특수차에는 없어 유럽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초소형특수차(청소‧세탁‧소방차 등) 생산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초소형 전기특수차 실증사업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에 차종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디피코에서 올 상반기 출시 예정인 초소형 전기트럭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자동차 기술발전, 도시 여건의 슬림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분류 체계를 선진화함으로서 새로운 초소형 자동차 시장의 창출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2025년 초소형 자동차 시장 규모가 7,200억원까지 성장해 5,126명의 고용 창출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비고1.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가. 화물자동차 :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 음식판매용..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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