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정기권 소형 2만원, 대형 5만원
정기권 차량에 ‘차고지 이용 증명서’발급

전라남도 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4월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작년 8월부터 무료로 운영했던 공영차고지 요금 체계를 유료로 전환하고 내달 1일부터 개편된 요금으로 주차비를 징수한다고 16일 밝혔다.

4월 1일부터 차고지를 이용하는 소·대형 화물차는 △2시간 이하 주차 시 무료 △2시간 초과 시 일일요금 소형 3천원, 대형 5천원 △월 정기권 소형 2만원, 대형 5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시는 유료 운영 전환과 함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필요한 ‘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차고지 이용증명서는 월 정기권 이용 차량에 한해 발급된다.

정기권 이용기간에 따라 차고지 이용료(㎡당×250원×개월 수)를 부과하며 6개월 이상 정기권 이용 차량은 차고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용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차고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요금 시스템 정비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하며 “밤샘 주차 근절 등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을 위한 화물차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공영차고지 요금 체계 및 월 정기권 구입, 기타 차고지 운영 등에 대한 문의는 나주시청 교통행정과 차고지 관리사무소(061-335-40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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