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약 29억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약 1,80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소유된 차량으로 각종 체납사항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아야 지원 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기준가액의 70% 기준으로 지급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210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층은 상한액 내에서 10%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이천시청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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