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4억 8,2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이상인 경유자동차 또는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공고일인 지난 1월 17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소유된 차량으로 각종 체납사항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아야 지원 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기준가액의 70% 기준으로 지급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210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층은 상한액 내에서 10%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장흥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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