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트럭버스, 덤프 리콜조치에 “고객께 송구”
2013년 리콜제 이전 차량도 AS 적극 검토

중대형 카고트럭, 트랙터와 함께 3대 주력모델인 만트럭버스코리아의 대형 덤프트럭(구동축 8×4, 25톤 이상) 2, 749대에 대해 리콜조치가 떨어졌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형식승인을 위반한 동일 덤프트럭에 대해 지난 1월 7일로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리콜조치와 판매중지 명령에 따라, 만트럭버스는 사후 서비스 조치와 함께 대체 차량 개발 및 형식승인 준비가 불가피해졌다.

만 덤프트럭 리콜과 조치 내용은?   
국토부의 의뢰로 만 덤프트럭 결함여부를 조사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만 덤프트럭은 형식승인 기준인 10~10.5톤과 다르게 축설계하중을 0.8~1톤 부족하게 적용하여 차축·판스프링 등 6개 연관부품의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만트럭은 이미 판매한 2,749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확인 시, 소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연관부품에 대한 무상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을 알리고 시정조치 전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교체한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할 예정이다. 해당 덤프트럭은 3월 30일부터 전국 만트럭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한편, 만 덤프트럭은 축설계하중의 형식승인 위반과 판매중지 명령에 앞서, 지난 1월 31일 덤프트럭 크랭크축 제작결함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았다. 크랭크축 제작결함 가능성이 제기된 덤프트럭 1,175대 중 특정 배치(Batch)에서 제작된 54대는 제작결함으로 확인되어 해당 차량에 대해 크랭크축 교체를 시행 중이다.

나머지 1,121대 역시 제작결함이지만, 리콜 대신 만트럭이 소비자의 불안해소를 위해 크랭크축 및 연관부품 무상보증서비스로 대체하고, 보증기간을 기존 3년 45만km에서 8년 1백만km로 늘렸다. 동시에 운휴에 따른 손실비용(23만원/일)도 지원키로 했다.

리콜조치된 만트럭버스의 25.5톤 덤프트럭

만 덤프트럭 리콜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국토부는 2013년 3월 17일 제작(조립)이나 수입된 건설기계(덤프트럭 등)에 대해 제작결함 시 리콜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자동차 리콜제도와 별반 차이를 두지 않은 제도다. 이번에 리콜대상이 된 만 덤프트럭 2,749대는 리콜제도가 시행된 이후 문제가 된 차량들이다. 

사실상, 만 덤프트럭 전차종이 해당된다. 또한 건설기계 리콜제도가 시행된 후 단일 차종으론 최대 리콜규모다.

2020년 1월 말 현재 국토부에 등록돼 운행 중인 만 덤프트럭은 총 2,989대로 파악되고 있다. 리콜제도에 적용되기 전 판매된 차량이 240대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차량엔 강제성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제도가 시행되기 전의 차량과 2013년 이후 형식승인에 위배됐어도 폐차·말소된 차량은 리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콜제도 적용 여부를 떠나 만트럭버스는 수량이 얼마되지 않는 2013년 이전 차량에 대해서도 사후 조치를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트럭버스의 덤프트럭이 정비를 받고 있는 모습

만트럭버스의 향후 대응 방안
만트럭버스는 현재 리콜조치가 떨어진 덤프트럭의 국내 재고는 전무한 상태라 전하고, 리콜된 2,700여 대의 덤프트럭은 2013년 리콜제도 시행 이후의 거의 모든 덤프트럭이라고 밝혔다. 만트럭버스는 문제 된 차량에 대해, 고객들의 불만사항이 하나라도 없도록 만반의 애프터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평생 무상보증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만트럭버스 관계자는 “축스프링 같은 경우 정비가 굉장히 많은 항목인데, 평생 무상보증에 포함됨으로써 차주들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리콜조치에 대한 만트럭버스 관계자의 입장을 더 들어봤다.

Q. 리콜경위를 알려달라.
A. 이번 리콜은 국토부가 지침으로 내세운 서류상 축하중 기술과, 만트럭버스 독일에서 내려온 국제적인 테크니컬 기술문서 간 오차가 있어서 발생한 듯하다. 만트럭버스 독일 본사는 현재 해당 축하중과 관련한 테크니컬 문서들을 수정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새로 들어오는 덤프트럭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리콜명령을 통해 확실해진 것은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품 환수 및 제품 교환이 아닌 리콜을 통해 수리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Q. 제품문제에 의도성은 없었나.
A. 기술적으로 만트럭버스의 제품들이 축하중을 고의로 조정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했다면, 국토부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환수 및 제품 교환을 명령했을 거다. 

하지만 단순히 국내 지침 서류와 만트럭버스의 서류가 해석상 오차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리콜 명령으로 그쳤다. 이 문제는 어느 수입트럭 업체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다.

Q. 언제 개선된 덤프트럭이 나오나.
A. 독일 본사와 긴밀한 대화를 통해 국내의 실정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여 상반기 내 덤프트럭이 형식승인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할 것이다. 

추가 형식승인 받은 덤프트럭의 적재함 설치 등 만반의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판매 재개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할 뿐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콜명령 상의 애프터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덤프트럭 판매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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