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장 이춘희)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약 4억 2,840만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현재 세종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다.

총 230대의 차량에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차종, 연식, 중량 등 제원에 따라 산정한 결과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의 차량(건설기계)은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 차량은 세종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관능검사 결과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도 없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다. 신청 희망자는 세종시 환경정책과에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하고 방문접수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간 가능하다.

지원대상 선정결과는 4월 중 홈페이지에 공고 및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대상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차 구매 시 추가보조금은 4개월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환경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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