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

전기화물차 10대, 전기승용차 50대에 총 10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법인, 사업체, 공공기관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보급 물량이 한정돼 있어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확정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은 제조·판매사를 통해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자동차 판매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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