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사업비는 약 32억2천만원으로, 노후경유차 2,000여대에 지원가능한 규모다. 지난해 대비 15억원 이상 늘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조건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다.
신청일 전 기준으로 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 한다.
조기폐차를 희망자는 24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관내 소재 폐차장 및 아산시청 별관2층 기후변화대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는 LPG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사업을 함께 진행한다. LPG 화물차를 구매하는 조기폐차 신청자 35대에 한해 추가 지원금 400만원을 지원한다.
장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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