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 새로 마련
안전운임신고센터 운영…지급위반 단속
과적단속원에 안전규정 단속권한 부여
상습 위반 시 고속도로 심야할인 제한

국토부가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앞으로 화물차 안전규정 집행력이 강화되는 동시에 운전자 휴식여건이 개선된다.

20일 국토부는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확정지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사업용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2017년 255명에서 2019년 208명으로 약 20% 감소했다. 하지만 화물차 사고 특성상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아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단속 강화를 비롯해 운전문화 개선 등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이번 강화방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화물차 안전규정 단속이 강화된다.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 적재화물 이탈방지 등 안전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단속기관인 지자체의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상시 업무 수행 중인 도로 과적단속원에게 안전규정 단속권한을 일임할 계획이다. 앞으로 과적단속원은 과적뿐 아니라 안전규정까지 단속한다.

또한 국토부, 경찰, 지자체가 함께 실시하는 합동단속 및 테마별 집중단속 횟수를 늘릴 계획이며, 안전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차주는 고속도로 심야통행료 할인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된다.

화물적재 관련 행정처분도 강화되며 별도의 형사 처벌이 신설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적재 방법을 규정한 적재물 안전관리 지침도 새로 마련된다. 또 경찰이 보유한 적재불량 단속정보를 지자체에 공유해 벌점, 범칙금과 함께 운행정지벌칙까지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제도 정착 등 선진 교통문화에 앞장선다.

지난 1월 시행한 안전운임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국토부는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운임 지급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더불어 ‘화물자동차법령’에 명시된 ‘4시간 연속운전 시 30분 휴식’ 규정을 재검토해 운전자 생리를 고려한 적정 시간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무선통신 기능을 갖춘 운행기록장치의 보급이 확대되며, 화물차 운행기록 제출이 의무화 된다. 수집된 정보는 맞춤형 안전교육과 교통시설 개선 등에 활용된다. 또한 운전자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포상과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의식이다. 운전자가 안전 책임을 무겁게 인식해 안전대책 추진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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