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매연저감장치의 경우 지난 2000년 1월1일 이후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가, PM‧NOx 동시 저감장치는 지난 2002년~2007년식 배기량 5,800~1만7000cc, 출력 240~460PS 경유자동차가 해당되며 장치부착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약 30만원~100만원이다.

또한 건설기계 저감장치는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한해서 지원된다.

지원 희망자는 장치 제작사로 신청해야 하며 제작사는 당진시의 승인을 받아 장치를 부착한다. 제작사 명단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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