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총 140대의 화물차를 보급할 예정이다.

종류에 따라 초소형 화물차의 경우 최대 812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경형은 1,600만원 소형 화물차는 2,400만원이 지급된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대상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지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인천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보급기간은 2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개인인 경우, 접수일 30일전부터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갖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기업·단체의 경우 전일 인천광역시 내에 위치해야 한다.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기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조·수입사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선정된 이후 2개월 내에 차량을 출고해야 하며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에 제작·수입사에서 구매보조금 교부신청서·차량등록증 사본 등 관련서류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바꿀 수 없으며 2년간 해당 전기화물차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해선 안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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