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중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군에 연속 등록돼 있고 차량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되는 차량이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이외에도 2005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스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일 경우 최대 300만원이며, 폐차 시 기본으로 70% 지급하고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 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일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폐차 시 기본 100% 지급한다. 친환경 연료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은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유로6 차량을 신규 등록하면 차량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조기 폐차 대상차량일 경우 기본금액에 400만원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그 외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400만원만 지원되며 사업물량은 25대다.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의 서류를 갖춰 군청 환경보호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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