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사업비 2억3700만원으로 조기폐차지원 113대와 LPG화물차 신차구입 14대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산청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기간 6개월 경과, 자동차 정기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1일까지 산청군청 환경위생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자동차검사결과표, 신분증 사본 등)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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