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 경유차ㆍ건설기계 조기폐차 400여 대를 비롯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300대,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10대 등에 23억6천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총중량 3.5t 미만을 대상으로 최대 165만 원까지 지원하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은 올해 210만 원까지 상향 됐다.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으로 신규 등록하면 폐차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또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를 구입한 경우도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로,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 개조를 하지 않은 차량 등이다.

윤창호 의왕시 환경과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