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화주·운송사 간 운임수준에 이해충돌
화주·운송업체들 운임 강제성에 불만 토로
적용차종은 트랙터+트레일러 6만 4천대서
3년 경과 후 일반화물차도 적용될지 관심

컨테이너를 실어나르는 컨테이너 운반 트레일러

지난 1월 1일부터 화물차주들의 최저임금이라 불리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이하 안전운임제)’가 3년 일몰제로 시행됐다. 이에 맞춰 화주 및 운수사 그리고 화물차주가 새 규정에 맞춰 적응에 나섰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 대상 차종은 특수자동차인 트랙터(견인용)가 핵심이지만, 화물차로 분류되는 트레일러(피견인용)와 연계된 상태다. 주로 중장거리용으로 규격화된 적재함을 지니고 있다. 이들 차종이 운송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만 해당된다. 

안전운송운임은 컨테이너 기준 1km당 평균 2,033~2,277원, 시멘트는 1km당 평균 899~957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 기준에 맞춰 화주 및 운수업체는 안전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화물차주 또한 안전운임 고시에서 정한 운임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덧붙여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같은 새 규정이 시행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 업계의 분위기는 기대감과 걱정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운임제를 요구해 왔던 화물차주들은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안전운임제를 통해 운임 상승은 물론 과적 시 책임소재의 명확화, 화주 및 운송사와 차주 간 거래 관계가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반면, 안전운임제는 현재 지급되는 운임보다 인상을 전제로 결정된 만큼, 화주 및 운송사 입장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듯 양측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국토부가 오는 2월 29일까지 두 달간 안전운임제 계도기간을 두었지만, 안전운임 지급 여부를 두고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시멘트를 실어나르는 벌크시멘트 트레일러


안전운임제, 턱없이 낮은 운임이 탄생 배경 
안전운임제의 탄생배경은 그동안 화물차 운임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았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부 안전운임 관련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왕 간 40FT 컨테이너 1개 기준으로 신고된 화물운임(편도)은 75만원이었으나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물운임은 45만원 수준으로 신고운임 대비 약 60%에 불과했다. 

지난 2005년 실제 운임이 38만원에서 정체돼 왔다. 10년 이상 화물운임이 상승하지 못했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하락한 셈이다.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컨테이너 운임은 기존과 비교해 평균 12.2% 인상(거리구간별로 4~14% 수준)되고, 시멘트 운임은 12.2% 인상돼 다소나마 안전운임으로 인한 소득 인상이 기대된다. 

덧붙여 운송 1건당 컨테이너 운송사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5만 7,000원(이윤율 1.3%→3.25%) 수준, 시멘트 운송사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1만 7,000원(이윤율 1.1%) 수준으로 예상된다. 

평균운임 인상으로 화물차주들은 안전운임에 긍정적인 반응이 대다수다. 덧붙여 대기료, 컨테이너 세척료 등 기존에 가격을 책정하기 모호했던 부분들이 명시된 만큼, 차주들의 권리가 한층 높아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제도가 시행된 지 한달 남짓 된 현 시점에서도 당사자 간 마찰이 일고 있어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트랙터+트레일러 6만 4,000여 대 대상
그렇다면, 안전운임에 적용받는 차종은 어느 정도인가. <상용차정보> 자체 조사에 따르면, 현재 등록돼 운행 중인 컨테이너 전용 트레일러(섀시)는 2만 7,000여 대, 시멘트(BCT) 전용은 3,000여 대로 모두 3만여 대 가량이다. 국내 등록된 영업용 트레일러(피견인용) 총 5만 6,000여 대 중 절반 가량이다. 

여기에 법에서 안전운임대상 차종으로 규정한 트랙터 3만 4,000여 대가 더해진다. 안전운임제에 적용될 수 있는 차량은 총 6만 4,000여 대인 셈이다. 

이를 두고 등록 운행 중인 영업용 화물차 및 특수차 41만 대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단거리용 택배차량, 일반카고트럭, 직영트럭, 경소형 트럭 등 운임을 책정하기 어려운 ‘일반화물차’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제외하면, 일반화물차가 영업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 수치를 차지한다. 

컨테이너와 시멘트 두 품목만이 안전운임제라는 시험대상에 오른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이유가 오가고 있다.  

컨테이너는 국제 규정에 따라 20FT와 40FT 길이 및 부피가 규격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트레일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운임산정 및 표본으로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시멘트의 경우 업계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화물 특성상 톤급(무게)으로 운임을 산정하기 비교적 쉬운 만큼, 안전운임제 시험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화물차 적용은 상당 시간 걸릴듯
안전운임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일몰제 법이다. 이를 두고 화물차주들은 일몰제 폐지와 전체 화물차로 확대 적용하라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국토부 또한 화물차주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안전운임제를 3년간 경과보고를 거쳐, 2023년부터 일반화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일반화물까지 안전운임제를 확대 시 차급별 및 품목별로 어떻게 구성할 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현재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컨테이너와 시멘트는 컨테이너 및 벌크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무게에 맞춰 운임을 정했으나, 부피 제약이 적고 다양한 화물을 싣는 중대형 카고의 경우 안전운임을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현재까지 국토부는 화주 및 운송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전운임제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