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다.

소유기간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도 없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 연식, 중량 등 제원에 따라 산정한 결과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으며, 폐차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시 400만원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내달 3일부터 7일까지이며, 신청 희망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된다..

권오구 환경관리과장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조기 폐차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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