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에 2억 7천 2백만 원 예산을 투입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공고일 이전부터 군위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군은 오는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차량 등록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또 LPG 화물차 신차 구매에  약 20대 대상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나 기관이다.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작가 동일해야 하고 신청기간은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같다. 군청 환경위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군위군청 환경위생과,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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