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오거돈)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LPG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산시는 13일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에 따라,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폐차 후 신차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총 4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기준은 배출가스 5등급에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1년 이상 연속등록되어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관능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자는 지원신청서·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20일부터 22일까지 부산시청 대회의실에 방문접수하거나 15일부터 31일까지 부산시청 기후대기과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발표일시는 3월 9일이며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고 및 공문발송된다. 대상자는 3월 23일까지 LPG 화물차 신차 구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통장 사본 등 관련서류를 7월 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아 신차를 구매한 경우, 신규등록일로부터 2년간 부산시 등록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미이행 시 보조금은 환수조치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기후대기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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