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운송시장 업종개편 시행 후, 반년 =
중형급 4.5톤~7톤↓ 준대형급 8톤~16톤↑
증톤 및 적재중량 위반 단속으로 과적 감소
개인중형 번호판 가격, 외부영향에 되레 하락

기존 용달, 개별, 일반으로 나뉘던 화물운송시장 업종이 지난해 7월부터 개인, 일반(법인)으로 이원화되며 약 30여년 만에 개편됐다. 이에 법 시행 반년만에 상용차 및 화물차 시장에 일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 업종개편 후 반년.  오랜 기간 고착화됐던 시장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화물운송시장 곳곳에서는 업종개편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는 양상이다. 업종개편 당시 정부는 개인업종의 ‘톤급완화’ 혹은 ‘증톤’을 통해 화물운송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일반화물운송업체의 직영차량 대수를 늘려 전문화·대형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궁극적으로 불공정거래구조에 노출되어 있는 화물운송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였다. 그렇다면 과연 업종개편 시행 반년이 지난 지금 화물운송시장은 현재 어떻게 변했나.

업종개편의 내용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기존 용달(1톤 이하/1대 이상) △개별(5톤 미만/1대) △일반(법인, 5톤 이상/1대 이상)으로 나뉘던 업종이 차량 대수에 따라 △개인(1대) △일반(법인, 20대 이상)으로 이원화됐다.

이 중 개인업종(1대)의 경우 사업영역을 보장하고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소형(1.5톤 이하) △중형(1.5톤 초과~16톤 이하) △대형(16톤 초과)으로 세분화됐다.

아울러 증톤 관련 대폐차 규정도 손봤다. 대폐차란 쉽게 말해 영업용 화물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업종의 경우 소형, 중형, 대형 각각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대폐차가 가능하도록 하되 가장 범위가 넓은 개인중형은 10톤까지만 제한 없이 대폐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조건부로 16톤 이하까지 대폐차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일반업종은 5톤 미만 화물차를 대폐차할 경우 대차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을 최대 5톤 이하로 규정하고 5톤 이상 화물차는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를 허용했다. 다만, 5톤 이상 6톤 이하인 화물차의 경우 10톤 이하까지만 허용했다.

중형급 4.5톤~7톤↓ 준대형급 8톤~16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업용 화물차 수요다. 개인업종의 차량 증톤이 최대 16톤까지 가능해지면서, 4.5톤부터 7톤까지의 영역이던 중형트럭의 수요가 줄고 새로운 톤급 기준으로 일컬어지는 8톤 이상 16톤까지의 ‘준대형트럭’ 수요가 상당수 늘었다.

국토교통부의 차량 등록 원부 데이터를 가공, 본지에 독점 제공하고 있는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영업용 번호판을 단 중형트럭 신규등록은 77대를 기록해 업종개편 이전인 6월(121대)에 비해 36.3%가량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준대형트럭은 118대를 기록, 개편 이전인 90대보다 3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개편 전후로 두 차종의 수요가 확연하게 벌어진 셈이다.

업계에서는 최대적재량이 늘어날수록 매출과 유가보조금 수급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운전자들의 교체수요가 이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경기불황으로 차량 교체를 미루고 있는 운전자들까지 잠재고객으로 본다면, 교체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고중량 운송 화물차 증가…과적 감소 효과
화물운송 측면에서의 변화도 관측됐다. 아직까지 지난해 과적단속 실적현황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은 전무하지만 업계에서는 업종개편 전보다 과적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화물운송업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개인업종의 차량의 톤급이 높아짐에 따라 무리하게 과적 운행을 단행하는 운전자들이 줄어든 게 큰 이유다.

아울러 지난해 10월부터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펼치고 있는 최대적재중량 위반 단속도 실효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증톤이 제한된 개별운송업자가 4.5톤 차량에 10톤 이상씩 화물을 싣고 다니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업종개편 이후 높은 톤급의 차량이 많아져 과적이 운행 자체가 줄어듦과 동시에 적재중량 기준 과적 단속을 펼친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상황을 분석했다.

영업용 번호판 프리미엄↓…예측과 정 반대
업계의 예측을 벗어난 변화도 있다. 바로 영업용 번호판 프리미엄(웃돈)이다. 

업종개편 이후 톤급 범위와 활용성이 높아진 개인중형 번호판 가격이 높아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지난해 말 기준 개인중형 번호판 가격은 약 200만원~400만원 내린 3,000만원 초반 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 분석하는 원인은 두 가지다. 먼저 화물운송업에 뛰어드는 신규 인력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인해 직업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수요가 끊긴 것이 번호판 가격 하락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두 번째, 공(空) 번호판 허가대수(T/E, Table of Equipment) 충당으로 인해 지난해 초 일반 번호판이 다수 공급됐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다.

공허가대수는 지난 2004년 허가제 전환 당시 지입차주가 향후 지입계약을 해지할 경우 신규번호판을 부여하고 기존 번호판은 차량 충당 금지 조건을 내걸어 별도로 관리하던 것에서 비롯됐다.

다시 말해 2004년 이전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을 해지하고서 번호만 남은 상태를 뜻한다. 국토부가 이를 충당키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2015년 7월부터 2018년 7월 16일까지 발생한 공허가대수 5,437대’에 대해 차량 충당을 허용했다.

업종개편 이후 사실상 개인중형 번호판과 대체제 관계에 있는 일반 번호판이 일부 공급됨에 따라 번호판 가격 하락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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