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장 백군기)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99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16일부터 선착순 접수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용인시는 노후경유차 6,150여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조기폐차 보조금 이외에도 신구매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현재 용인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또한, 용인시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연천, 가평, 양평 등 제외))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으로 차량 총 중량 기준 3.5톤 미만의 경우엔 1대당 신차 구매 추가 지원을 포함해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3.5톤 미만의 차량일 경우 조기폐차 시, 지원금의 70%를 먼저 지급하고, 신차 구매 시 추가로 30%를 지급한다. 저소득측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상한액 내에서 10%를 추가 지원한다.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건설기계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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