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23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가능한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이다. 지원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수도권에 2년 이상 등록돼 있으며 최종 수유 기간이 6개월 이상 차량과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폐차 시 기준가액의 70%,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원된다.

또한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LPG 화물차 전환 지원 사업의 우선선발 대상자가 되어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기폐차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