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빙 취약관리구간 193→403개 2배 확대
대형사고 원인되는 과적차량 단속 실시

국토부는 겨울철 도로 살얼음 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로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해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겨울철 들어 도로 미끄럼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의 주요 원인이 ‘도로 살얼음(일명 블랙아이스)’으로 추정돼 겨울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16일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로 살얼음 대책을 논의해 순찰강화 및 예방적 제설작업 실시 등 긴급조치를 각 도로 관리기관에 지시했으며, 12월 20일부터 관계기관 TF를 구성·운영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취약구간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 전국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취약구간을 193개소에서 403개소로 확대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인력과 제설 창고, 장비 등 추가 확보해 취약 관리구간에 전담 관리팀을 중점 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결빙사고, 역주행 등 도로 내 돌발 상황을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CCTV를 올해까지 500대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고정보를 후속 운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로전광표지(VMS)에 경광등·경고음 기능을 추가하고, 내비게이션에 사고정보를 최대 30초 내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 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겨울철 합동 과적단속을 실시하고, 결빙 취약관리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해 감속운행을 유도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지역별 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도로관리기관 간 블록형 인력·장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결빙·폭설 등 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국민 안전 달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며, “겨울철 도로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강화뿐만 아니라 운전자분들의 안전운행 수칙 준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