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확대로 친환경 상용차 보급 강화
화물차 최저임금 ‘안전운임제’ 일부 시행
배출규제 강화 및 LDWS 미장착 시 과태료

2020년 경자년(庚子年). 매년 그래왔듯 상용차 시장이 새로운 한해를 준비함에 있어 정부 정책은 중요한 잣대가 된다.

새롭게 펼쳐질 정책의 방향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목표와 전략이 다양하게 펼쳐지기 때문이다. 새해 상용차 시장에서 변곡점으로 작용할만한 상용차 관련 정책들은 무엇일까.

①친환경 상용차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

정부의 친환경 기조에 따라 재정지원이 확대되며 2020년 경자년에는 친환경 상용차 보급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따르면 친환경 화물차 구매보조금으로 총 270억 원이 편성됐다.

대수 상으로는 약 5,500대 수준으로 지난해 1,000대를 대상으로 구매보조금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대폭 확대된 셈이다.

아울러 1톤 LPG트럭 전환 보조금도 지난해 100억 원에서 올해 200억 원으로 2배 확대됐으며, 전기버스의 경우도 올해 총 350억 원을 편성, 650대를 대상으로 구매보조금이 될 예정이다.

②화물차 안전운송운임제 일부 품목 시행

국토부는 지난 12월초 ‘2020년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을 의결했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오는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으며, 새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위탁운임은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이며, 안전운송운임은 화주가 운수업체나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의 경우 컨테이너 운반트럭은 1㎞당 평균 2,033원, 시멘트 운반트럭은 899원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화주가 운수업체나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컨테이너는 1km당 평균 2,277원, 시멘트는 1km당 957원으로 정해졌다.

안전운임제는 저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③다단계 운송 방지 직접운송의무 비율 확대

화물법상 화물운송거래는 2단계까지만 허용되고 있으나, 한국교통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에 3단계 이상 거래가 약 3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올해부터 운임저하 등의 부작용을 야기해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병폐로 자리 잡은 다단계 운송에 제약을 건다.

화물운송업자가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해 국토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화물운송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한다고 규정한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확대한다.

화물운송업자의 경우 기존 50%의 직접운송의무 비율이 새해부터 55%, 화물운송과 주선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기존 30%에서 새해 35%까지 확대된다.

④3.5톤 미만 경유차 배출기준 강화

새해부터 출고되는 총중량 3.5톤 미만 중·소형 경유차는 질소산화물(NOx) 배출 허용기준이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으로 높아진다.

환경부가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이에 3.5톤 미만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0.12g/km’에서 ‘0.114kg/km’로 강화된다.

이는 기존 규제보다 5% 높아진 수준으로 유럽연합의 규정과 동일하다. 반면, 경·소형급이 주를 이루는 LPG(액화석유가스) 승합·화물차는 배출 허용기준 적용이 유예된다.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상대적으로 낮은 LPG 상용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LPG 상용차는 2022년 출고 차량까지 현재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이밖에 대형·초대형 차의 배출가스 및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도 길어진다.

⑤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

전장 9m 이상 버스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의무화됐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장착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새해부터는 미장착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유사 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1차 적발 시 50만원, 2차 적발 시 100만원, 3차 적발 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

⑥고령 화물차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도입

매년 고령 화물차 운전자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65세 이상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가 실시된다.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전방위적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65세 이상 70세 미만 고령 화물차 운전자는 3년 주기, 70세 이상은 1년 주기로 자격유지검사를 실시한다.

자격유지검사는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하며, 신체능력 및 질병에 관한 종합병원 등의 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