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봉고 3(PU)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제작된 차량 17만 7,653대다. 이들 차량은 흡기공기 제어밸브의 위치정보전달 시간설정 오류로 RPM(분당회전수)이 불안정하고 엔진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 차량은 12월 27일부터 기아자동차 AUTO Q(서비스 센터 및 서비스 협력사)에서 무상으로 수리(다기능 카메라 업그레이드, ECU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 ☎ 080-200-2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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