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적발 건수 상반기 대비 8.9배 증가
카드내역분석·전산망 연계 등 개선된 기법 적용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올해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행위 1,035건을 적발하였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초로 카드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의심거래 내역이 있는 주유소를 분류하고, 전국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새로운 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위반행위가 116건으로 적발된 상반기에 비해 적발 건수가 약 8.9배로 대폭 증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10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300곳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거나 공모·가담한 경우 928건, 외상 후 일괄결제 71건, 허위결제 등으로 주유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5건, 탱크로리 등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주유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1건, 주유소에 카드를 보관하고 결제한 경우 10건이다.

적발된 20곳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한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1,015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 물류정책과 이성훈 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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