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일부 모델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콘크리트 펌프 108대는 1축 윤간거리 및 축별설계하중 등 형식승인과 다르게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판매중지 처분을 하였고, 시정조치(리콜)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제작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2020년 1월 2일부터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무상으로 구조변경검사(제원변경)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케이씨이피중공업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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