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다임러트럭㈜에서 수입‧판매한 일부 모델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2세대 스프린터와 3세대 스프린터 차종은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할 것으로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안전기준 제38조 부적합 사항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리콜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12월 20일부터 전국 다임러트럭코리아(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다임러트코리아 서비스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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