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차 40만대 중 3만여 대 적용
국토부, 12월 중순 상세 구간별 안전운임표 공시
화물차주 적정소득 보장으로 안전운행 기틀 마련

내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시범 도입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완연한 모습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2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윤영삼)에서 ‘2020년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전위탁운임은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이며, 안전운송운임은 화주가 운수업체나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의 경우 컨테이너 운반트럭은 1㎞당 평균 2,033원, 시멘트 운반트럭은 899원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화주가 운수업체나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컨테이너는 1km당 평균 2,277원, 시멘트는 1km당 957원으로 정해졌다. 산술적으로 100km 운행했을 때 컨테이너는 22만 7,700원, 시멘트는 9만 5,700원을 의무적으로 받게된다. 

안전운임제는 저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오는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이 의결됨에 따라, 12월 중순 상세 구간별 안전운송운임 및 안전위탁운임 수준을 알 수 있는 운임표가 공시된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품목은 부산항~서울 강동구(383km)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82만 9,000원 수준이고 안전위탁운임은 73만 6,000원 수준이다.

한편, 시멘트 품목은 단양군청~강동구청(150km)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9만 1,000원 수준, 안전위탁운임은 27만 3,000원 수준이다.

이번에 공표되는 2020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7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 발족 이후, 총 48회의 공식회의를 거쳐 논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 공익위원(안)에 대한 위원들의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운임이 기존보다 평균 12.5% 인상되고, 시멘트 화물차주의 운임은 12.2% 인상되어 안전운행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송 1건당 컨테이너 운송사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은 왕복 기준 약 5만 7,000원(이윤율 1.3%→3.25%) 수준, 시멘트 운송사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은 왕복 기준 약 1만 7천원(이윤율 1.1%) 수준으로 예상되고, 안전운임에 따라 운송사에 최소한의 이윤이 고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운송사-운송사 및 운송사-차주 간 거래 관계가 좀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의 현장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하고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 △화물연대본부 등과 협력하여 안전운임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임 결정으로 화물차주에게 적정 소득이 보장되어 화물시장의 오랜 관행인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에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업계와 협력하여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내년 도입될 안전운임제를 두고 최근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 40만대 중 컨테이너 운반전용의 트레일러 2만 7,500여 대와 시멘트(벌크) 운반 트럭(트레일러) 3,000여대 등 모두 3만여 대에만 적용돼 생색내기 식 ‘안전운임제’가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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