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착대상 차량 미장착시 최대 150만원 과태료 부과

경기도가 사업용 대형 화물차 대상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의 신청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주행 중인 차로를 이탈하거나 앞 차와의 간격이 좁아질 경우 경고음을 내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돕는 시스템이다.

지원 대상은 차량은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도내 사업용 화물·특수 자동차이며, 장착 비용의 80%(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오는 2020년부터는 의무 장착 차량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교통안전법에 의거해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지급청구서, 부착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기한 내에 관할 시·군의 화물자동차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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