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기준가액 적용…165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목포시(시장 김종식)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19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이달 3일부터 18일이며, 총 사업비 9억 원을 들여 진행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며, 차량 중량이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원, 저소득층은 10% 추가지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목포시에 1년 이상 연속등록 또는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으로서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사항이 없고,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 해당한다.

접수기간 내 신청 차량이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편, 목포시 ‘2019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353대(4억 8천 2백만원)를 지원하였고, 11월에는 332대를 선정해 지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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