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배출가스 5등급경유자동차는 자동차 등급조회 사이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논산시는 상반기 2억 4,120만원, 하반기 9억 6,4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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