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추가지원 한다고 25일 밝혔다.

영주시시는 25일 서울시 등 대도시에서 시행하는 녹색교통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제한’에 따른 자동차소유자의 운행부담을 줄이기 위해 3억 8,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3차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출고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영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서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건설기계)이 해당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인한 과태료처분 유예 중인 차량 등 제작·출고연도가 오래된 차량(건설기계)이 우선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 중량 등 제원에 따라 산정한 결과 3.5톤 미만 차량은 165만원 이하, 3.5톤 이상인 차량(건설기계)은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상효 영주시 환경보호과장은 “대기오염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해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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