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날림먼지 집중단속 실시…친환경 차량 교체 유도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인천자율환경협의회와 서부경찰서 협조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공사현장 민,관 합동점검 및 화물차 날림먼지 특별 점검’을 실시해 비산먼지 억제조치 위반사항 31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비산먼지 다량배출 핵심 공사장(사업장) 24개소, 차량 1338대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한 사업장 5개소에 대해 개선 명령을, 화물차 날림먼지 억제기준 미달 차량 26대에 대해서 개선 권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특별점검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량 증가에 따른 대기질 악화를 우려해 실시되었으며, 수도권 내 초미세먼지(PM-2.5)의 주요 발생원인인 교통부문과 미세먼지(PM-10)의 주요 발생원인 비산먼지 부문(공사장,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병행해 실시했다.

특히, 화물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매립지수송도로(드림로)에 대한 화물차 날림 먼지 단속을 집중단속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및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화물차 단속을 실시해 클린 서구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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