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기점으로 보조금 지원 종료
내년부터 미장착 시 과태료 최대 150만원
전문성‧사후관리 등 업체 내실 따져봐야
국토부, “LDWS 의무 대상 확대는 시기상조”

대형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장착 보조금 지급이 이달 30일을 기점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과거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의무화 사례를 빗대어볼 때 보조금 지급 종료일에 가까워질수록 대상 차량이 몰릴 우려가 있으니 장착을 서둘러야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대상 15만대…내년엔 과태료
지난 2017년 7월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과 전장 9m 이상 승합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한다.

나아가 올 1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그간 제외됐던 4축 이상 차량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자업형 특수자동차까지 확대해 의무 대상을 약 15만 989대로 추산했다.

잦은 노지 운행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은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하곤 모든 종류의 대형 사업용 차량이 대상인 셈이다.

특히, 올해를 마지막으로 의무 장착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과태료는 1차 과태로 50만원, 2차 과태료 100만원, 3차는 150만원 등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보조금과 각종 혜택으로 장착 장려
차로이탈경고장치란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로 자동차 전방카메라와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하는 장치다.

또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레이더 센서가 동일방향의 선행자동차 속도를 감지해 충돌예상시간 이전에 경고를 주는 장치인 ‘전방충돌경고장치’의 기능도 포함돼 안전사고 예방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해부터 국·시비를 50%씩 분담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50만원 미만의 경우 설치비용을 포함한 장치원가의 80%, 50만원 이상인 경우 1대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며, 차주의 자부담금은 20%(10만원) 내외다.

아울러 화물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 공제료 3% 추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2개 업체‧16개 제품 경쟁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급하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험성적서를 받은 업체는 12곳. 이들 업체들은 총 16개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의무 장착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12개 업체, 16개 제품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다만, 뚜렷한 선택 기준이 없다는 점이 발목을 붙잡는다.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으로 호가하는 제품을 선뜻 구매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제품 선택 기준에 있어서 제품의 기능뿐만 아니라 제작업체의 전문성과 내실까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업계 한 전문가는 “과거 유사사례인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의무화 당시, 제품을 공급했던 업체 중 대부분이 현재 사라진 상태”라며, “해당 업계에서 전문성이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제품 AS를 포함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제공하는 업체인지 확실한 검증을 거친 뒤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 취재결과 국토부에서는 대형 사업용 차량 외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아직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사업용 차량에도 의무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 의무화 대상 확대를 논하기는 다소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동일한 시각에서 만약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예산이 남을 경우 추후 사용처에 대한 질문에도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대형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지원사업이 끝나지 않았고 유예기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대형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에게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유도해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것이 최우선 방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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