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의무 이수…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각 지역별 교통연수원서 사전예약 진행 가능

무거운 화물을 싣고 하루에도 수 시간씩 도로를 내달리는 운수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이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과 도로교통 관계 법령, 교통안전, 화물운수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다.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교통안전 및 사고예방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통질서를 실천하도록 돕고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는 교통 의사소통기술 등을 습득해 배려운전을 습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1회 시행된다.

교육대상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증명되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와 당해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다. 단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는 교육이 면제된다.

보수교육 이수를 위반한 운수종사자에게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송사업자에게는 사업 일부정지(10일) 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종사자 1명당 최대 3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보수교육은 지정좌석제로 운영되는데 각 지역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교육일정을 확인한 뒤 사전예약을 하면 된다.

아울러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현금 1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지참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화물협회 회원의 경우 Go트럭 내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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