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트럭 등 대형 사업용 차량 장착
급차로변경 등 위험운전 발생 30%↓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 parture Warning System)는 주행 중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와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 다방면으로 경고를 주는 첨단안전장치다.

차량이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차로를 가로지르는 경우라면 직선로와 곡선로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며, 전방충돌경고기능까지 더해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 최근 국내외에서 펼쳐진 다양한 연구실험과 통계 자료들은 이 같은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내외서 입증되고 있는 안전효과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화물차 100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효과 유무를 실험한 결과 급가속, 급차로변경 등 위험운전 발생횟수가 무려 30% 급감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찰청은 지난해 화물차와 버스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각각 14.1%, 30.5% 감소했다고 밝히며, 주요인 중 하나가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효과는 앞서 해외에서도 증명됐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전방충돌경고장치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적용한 결과 대형 트레일러 추돌사고가 21%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의 경우도 비슷하다. 유럽 28개 국가는 지난 2013년부터 대형 상용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와 자동비상제동장치 설치 기준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ropean Commission)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2%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국내서도 의무화, 내년엔 과태료
유럽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장 9m 이상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15만 989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미장착차량에 대해 과태료도 부과한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1차 적발 50만원 △2차 적발 100만원 △3차 적발 시에는 150만원이다.

한편, 국토부가 공개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률은 2019년 6월말 기준 약 53%다. 아직까지 약 7만대가 미장착 차량으로 남아있는 셈이다.

이에 국토부는 연말까지 장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장착비의 80%(상한 40만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 등 다양한 유도책을 펼치는 중이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지거나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턱대고 선택하기보단 신중 기해야…
그렇다면, 시중에 출시된 제품 중 아무 제품이나 장착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지원을 위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 인증을 통과한 제품만 보조금 지급자격이 주어진다.

단 인증은 최소한의 자격일 뿐 제작사의 내실과 업계 전문성 등 다양한 조건을 살펴본 뒤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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