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시 위험부담 높고 높은 손해율에
보험사들 외면 일쑤…보험료는 지속 인상
공제보험 이용 증가…자차보험 기피 선호
운전자보험, 적재물보험 가입도 고려대상

영업용 화물차 보험 가입 장벽은 높게 여겨진다. 보험사 측에서 손해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잡기 때문이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보험 수단만 마련한 채 운행을 지속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이유다.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들을 위한 보험 실태를 알아봤다.

손해율 높아, ‘서자’ 취급받는 화물차 보험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교통사고 건수는 22만여 건으로,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1.4건, 교통사고 사망자가 2.1명에 달한다. 매년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지만, OECD 평균 2배가량 되는 수치다. 그만큼 TV나 신문을 통해 다양한 자동차 보험 상품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화물차 보험은 그 홍보 대상에서 예외다.

영업용 화물차 보험도 일반 자동차 보험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법으로 가입이 의무화돼있는 ‘책임보험’과 사고 시 보장범위를 넓힌 ‘종합보험’으로 분류된다. 

다만 화물차는 그 운행 목적상 운행시간이 길고 차량 가격이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사고 시 보험사의 손해율이 상당히 높아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꺼리기 일쑤다.

높은 손해율과 화물차 보험료의 현실화를 이유로 재작년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중소형 보험사들은 개인용·영업용·업무용 자동차보험료를 줄줄이 인상했다. 업계 선두권을 달리고 있었던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같은 대형 손해보험사도 뒤따랐다. 2010년 자동차 보험료가 3% 가량 올랐던 것보다 인상률이 더 높았으며, 여전히 그 인상률을 유지하거나 상회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화물차를 생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차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 새로운 보험요율을 따를 수밖에.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유상운송(영업용)용 화물차가 비유상운송(자가용)용 화물차보다 손해율이 높아 종합보험료가 매우 높다.”라며,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보다 사고 비율이 높은데다 최근 정비 요금도 급등해 수익 구조를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보험 가입이 점차 까다롭고 부담스러워짐에 따라 화물차주들의 고충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개별화물차주 대부분 ‘의무보험’만 가입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보통 1톤 초과~5톤 미만의 차량으로 카고형 화물을 주로 운송하는 개별화물차주 중 89.5%가 일반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차 보험 역시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대인배상, 대물배상을 비롯해 자기신체사고나 자기차량손해 등 다양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차량 가격이 대부분 억대를 호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화물차주들은 주로 법률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하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만 가입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대형 사고라도 나게 되면, 보험가입금액보다 훨씬 높은 사고처리비용으로 가입되어있는 전 차량에 대해 보험 할증이 붙는다. 다시 말해, 개인적인 안전운전에도 불구하고 소속되어 있는 운수회사 차량 중 한 대라도 사고를 낼 경우 자동적으로 할증이 된다는 뜻이다. 이런 불합리한 점들 때문에, 여러 차량을 운행하는 화물운송업체에서는 대부분 화물공제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저렴한 보험료에 출동 서비스까지…화물공제조합
화물공제보험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운송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다. 동업자의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조합원의 차량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을 상호 분담하여 처리하는 개념이다.

전문 보험사가 아니기에 대리점이 없고 대리점 수수료 또한 존재하지 않아 시중 보험 상품보다 약 30%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연령별 보험료의 차등은 없으나, 상용차의 특성에 따라 지역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인 독립채산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도 차이점이다.

특히 화물공제보험에 가입하면 화물공제조합에서 현장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장출동서비스란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 사고과실유무, 보험가입확인 및 사고처리방법 등을 신속하게 대응하여 해결해주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뜻한다. 주로 야간운행을 하는 차주들을 배려하여 평일에는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어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일반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자기신체사고나 자기차량손해는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경우에 따라 대인보험이나 대물보험의 1년 치 보험료를 한 달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요 따라 기타 보험 가입도 꼼꼼히
영업용 화물차 보험 가입과 함께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 상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적재중량 5톤 이상, 총중량 10톤 이상 차량의 경우 ‘적재물 배상책임 보험(이하 적재물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긴 채 운행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가입한 날짜만큼 유류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차량과 운전 숙련도 등에 따른 기타 보험 가입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특히 적재중량 5톤 이상, 총중량 10톤 이상 차량의 경우 적재물 배상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적재물 보험은 차량 보험에 비해 가입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일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과 화물공제조합을 통해 가입하는 것 모두 가능하며, 보상기준은 동일하다.

다만, 과적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장 혜택을 일절 받을 수 없다. 사고 발생 원인이 과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경우에는 적재중량을 초과한 비율만큼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차량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 운전자 본인의 손해를 보상받고 싶다면 ‘영업용 운전자 보험’을, 운전이 미숙한 초보 운송업자라면 ‘자기 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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