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발표
안전운임 적용품목 등 7만 5,000명 대상

내년부터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특수형태근로자 중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직종은 콘크리트믹서 운전자 등 9개로 제한되는 실정이다.

이에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의 보호필요성 및 노무제공의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부터 2021년까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 중 화물차주도 운송품목에 따라 일부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상 화물차주들은 약 7만 5,000여명이다.

화물차주는 개인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로 크게 구분되는데, 개인 운송사업자는 주선업체,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차주 개인이 직접 물량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지입차주는 특정 운송업체로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특정 운송업체에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화물차주 중 업계 수용도, 보험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재보험 적용 특수고용형태근로자 직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안전운임 적용 품목(2만 6,000명), 안전운송원가 적용 품목 중 철강재(3만 4,000명),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 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1만 5,000명) 등 총 7만 5,000명이 지정됐다.

당정청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에는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가능범위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1인 자영업자는 현재 12개 업종에 제한되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영업용자동차보험도 비교하고 가입도 Go트럭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대형보험사 4곳의 보험료 비교할 수 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産災保險)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준말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취급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치료 및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사업주에게는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국내의 경우 1964년에 제정된 이후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다가 점차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올해 1월부터는 1인 자영업자 12개 업종에 대해서도 적용이 확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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