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달부터 화물차 과적과 과속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일반 교통사고 대비 치사율이 높은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화물차 과적·과속, 버스 과속 행위 단속을 전개한다.

경찰은 과적 기준을 위반한 화물차 정보를 받아 적재중량 위반 여부를 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국토부와 협업을 통한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868명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22.9%를 차지했다. 화물차 교통사고 치사율은 3.1%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7%의 1.82배였다.

경찰은 국토부로부터 도로법상 과적 기준을 위반한 화물차에 관한 정보를 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기준을 위반했는지 단속하기로 했다.

도로법은 축하중 10톤이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해 운행하면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화물차 적재중량이 110%를 초과하면 범칙금 5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화물차 과적 위반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화물차 과속 단속 정보를 국토부와 공유하면서 속도제한장치를 무단 해제했는지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3.5톤 이상 화물차는 시속 90㎞를 넘지 않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결국 화물차가 90㎞를 넘는 속도로 달리다 적발되면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의심 차량이다.

국토부는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과속 단속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지자체는 차주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를 받도록 해 속도제한장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속도제한장치가 무단 해제된 것으로 확인되면 경찰은 장치를 해제한 사람은 물론 차량을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사람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적재물 무게 측정 장비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장비와 인력을 갖춘 국토부와의 협업으로 과적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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