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설치 차량에 최대 150만 원 과태료 부과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차 및 특수차량 대상

내년부터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대형 화물‧특수차량에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내년부터 1차 과태로 50만원, 2차 과태료 100만원, 3차는 15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노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하는 장치로, 교통안전을 위한 실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레이더 센서가 동일방향의 선행자동차 속도를 감지하여 충돌예상시간 이전에 경고를 주는 장치인 ‘전방충돌경고장치(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의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장치비용(장착비용 포함)의 80%를 지원,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하며 자부담은 20%(10만원)이다.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는 서울용달협회를 통한 신청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해당 협회에 제출하면,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덧붙여 화물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3%) 혜택도 가능하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019년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서울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