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규제자유특구 협의 대상 선정
LNG 상용차 시장창출사업 등 1조 7,750억 매출 기대

전북도가 진행 중인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이 정부의 우선 협의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친환경 상용차 산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상용차 생산 비중의 94%를 차지하는 전북도의 경제체질 개선과 친환경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타타대우상용차 등 21개 기업과 7개 기관이 △LNG 중대형 상용차 시장 창출 사업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국내법은 국제적인 기준보다 높은 LNG 내압용기 설치규정에 따라 LNG 상용차 개발에 한계가 있었으며, 충전소 확장 역시 국내법상 관련 근거가 없어 인프라 확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아울러 초소형 특수전기차의 경우도 현행 규정상 분류 기준이 없어 36가지의 인증을 각각 따로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만약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국내에 없던 특례를 적용하고, 현존하는 규제는 대폭 간소화해 국제기준보다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약 1조 7,750억원의 매출과 1만 2,000여 명의 고용찰출이 이뤄지고 25개 이상 관련기업 추가 유치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북도의 분석이다.

전북도는 특구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선협의 대상 사업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종합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 특구를 10월초에 선정할 예정이다.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특구는 11월 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유희숙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원활히 11월에 최종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 협의에 지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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