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유형별 범위 규정 일부 변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업종개편 이후 업종별 증톤 범위 등을 규정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을 최종 고시,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국토부는 화물운송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업종개편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세부 행정규칙으로 증톤 범위와 최대적재량 등을 규정하고 두 차례에 걸처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 후 업계의 의견을 수렴, 최근 최종적으로 개정‧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크게 △화물자동차 대폐차 유형별 범위 규정 △업종개편 내용을 반영한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 규정 △대폐차 신청 및 구비서류에 대한 규정 △대폐차 절차에 대한 규정 등 네 가지다.

특히 유형별 범위 규정의 경우 지난 6월 입법예고 됐던 개정안과는 내용이 일부 달라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화물자동차 간에는 대폐차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 화물자동차(트레일러)는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 화물자동차로만 대차를 허용(덤프트레일러는 당해 차량 간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른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대차하는 경우 △특수 수송을 위해 제작된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해당용도를 제외한 차량으로 대차하는 경우 △일반형·밴형·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으로 대차하는 경우 △공급허용 청소용(암롤)차량을 공급제한 차량(진개덤프형)으로 대차하는 경우 등 4가지 사항은 제외된다.

아울러 집화‧배송(택배)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받은 경우 냉장냉동용 차량을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의 밴형 화물차로 대차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친환경 화물차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자유롭게 대폐차가 가능하지만 친환경 화물차로 대차한 이후에는 친환경 화물차 이외의 화물차로 대차가 불가능하다. 자세한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전문(2019.8.30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2.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차종 및 유형은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 제목의 화물자동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친환경 화물자동차”란 제2호 단서의 화물자동차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한다.

4. “대폐차”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① 화물자동차(피견인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간에는 대·폐차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 화물자동차("트레일러"를 말한다)는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 화물자동차로만 대차를 허용(덤프트레일러는 당해 차량간에만 허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 호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른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로 대차

2. 냉장냉동용 차량, 석유류수송용(탱크로리) 차량·화학물질수송용(탱크로리) 차량, 노면청소용 차량, 청소용 차량, 살수용 차량, 소방용 차량,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현금수송용 차량,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해당용도를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단,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 및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윙바디, 탑장착차량을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한 경우에 한하여 당초 폐차한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 및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윙바디, 탑장착차량으로 대·폐차 허용

3. 일반형·밴형·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에 한한다)으로 대차

4. 공급허용 청소용(암롤등)차량을 공급제한 차량(진개 덤프형)으로 대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냉장냉동용 차량을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밴형 화물자동차(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탑장착 화물자동차를 포함)로 대차하는 것을 허용한다.

③ 법 제3조제7항제1호 다목에 따라 허가받은 친환경 화물자동차는 친환경 화물자동차로만 대폐차를 허용한다.

④ 친환경 화물자동차 이외의 화물자동차는 친환경 화물자동차로 대폐차를 허용한다. 단, 친환경 화물자동차로 대차한 이후 대폐차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4조(특수자동차간 대폐차 유형 및 총중량 범위) ① 특수자동차간 대폐차는 동일한 유형의 특수자동차로만 대차를 허용한다.

② 특수자동차간의 대폐차는 총중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대차를 허용한다.

제5조(대폐차가 가능한 차량의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 범위)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유형은 구조변경후 유형을 적용하고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 전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이 감소하는 차량의 대·폐차의 경우 감소폭에 관계없이 대폐차가 허용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폐차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 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2조의3제4호에 따라 다음 범위 내에서만 대폐차하여야 한다.

1. 개인 소형: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

2. 개인 중형: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이 1.5톤 초과 16톤 이하

3. 개인 대형: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이 16톤 초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중형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 10톤 이하의 범위까지는 제한 없이 톤급 상향 대폐차를 허용하며, 최대적대량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대차되는 화물자동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를 허용한다. 다만,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 13.5톤 이하까지 톤급 상향 대폐차를 허용하며,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 16톤 이하까지 톤급 상향 대폐차를 허용한다.

1. 배출가스저감을 위하여 SCR(선택적 촉매 환원)또는 DPF(디젤 미립자 필터)장치를 부착하거나 해당 기능이 추가된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2. 폐쇄형적재함을 설치한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3. 차령이 3년 이내인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4. 운송사업자가 최근 5년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벌칙(징역 또는 벌금),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20일 이상의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이에 해당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포함)을 받은 내역이 없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와 관련하여 협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최근 5년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 ①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의 경우 대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대차되는 차량이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하여 5톤 이상이 되는 경우 대차를 허용한다.

②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의 경우 대차되는 화물자동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를 허용한다. 다만,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 6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0톤 이하 화물자동차까지 대폐차를 허용한다.

제8조(대폐차의 신청)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대폐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폐차되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7일 이내 교부된 것)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2. 대차되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7일 이내 교부된 것) 및 자동차등록증(신규제작차인 경우 자동차제작증, 수입차인 경우에는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로 대체 가능) 사본 각 1부.

3. 폐차되는 차량이 위수탁 차량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위ㆍ수탁차주 동의서(위ㆍ수탁차주의 동의서에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교부된 것, 본인확인서명확인서로 대체 가능) 각 1부

나. “위ㆍ수탁계약 해지관련 등 소송”의 판결서 및 확정증명원

4. 폐차되는 차량이 직영차량인 경우에는 직영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당해 차량 운전자의 최근 6개월간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 4대 보험 납부서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 1부. 다만, 개인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차량이 폐차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3]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

2. 위수탁 계약서 등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조(대폐차 절차) ① 관할 협회는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려면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원부의 자동차 소유여부, 차령, 차대번호, 자동차등록증 상 총중량 및 최대적재량, 자동차검사 및 구조변경 세부내용을 확인. 이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으로 구조변경 세부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차량 등록부서ㆍ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확인을 요청.(해당 요청에 대하여 차량등록부서·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체없이 확인해주어야 함.) 이 때,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폐차되는 차량의 유가보조금 지급받은 자가 위·수탁차주 동의서를 작성한 자와 동일한 위ㆍ수탁차주인지 서면 또는 증빙자료로 확인(직영으로 신고한 경우 유가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운송사업자인지 서면 또는 증빙자료로 확인)

② 관할협회는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폐차일 경우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관할협회는 구비서류의 적절성 및 대차 차량의 충당조건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폐차 신고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폐차되는 차량이 위수탁 차량인 경우로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8조제1항제3호나목의 판결서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관할협회는 판결서 등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관할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고 그 사실을 위ㆍ수탁차주에게 통보할 것

2. 관할관청은 관련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위ㆍ수탁차주가 법률 제1106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위ㆍ수탁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특례허가(이하 ‘특례허가’라 한다)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할 것.

가. 해당 위ㆍ수탁차주가 특례허가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관할관청에서 특례허가 여부를 확정하기 전까지 대ㆍ폐차를 허용하지 아니할 것을 관할협회에 통보

나. 해당 위ㆍ수탁차주가 특례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대ㆍ폐차가 가능함을 관할협회에 통보

3. 관할협회는 나목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신고인 및 위ㆍ수탁차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대ㆍ폐차는 최소 1주를 유예할 것.

⑤ 관할협회는 화물자동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www.truckcard.co.kr)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폐차차량 및 대차차량의 내용 등을 입력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 통보서를 신고인에게 2부 발급(폐차 및 대차 차량 등록업무 신청 시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⑥ 관할협회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 운송사업자가 사전에 신고 없이 차량을 말소등록 또는 이전 등록한 경우 해당 차량은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지 말고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위ㆍ수탁차주의 채무(대체압류 또는 운수사업자의 채무를 제외)를 원인으로 하여 경매 낙찰에 의한 말소등록이 된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각허가 결정문을 첨부하여 대폐차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⑦ 관할협회는 대폐차 수리 절차가 완료되면 [별지2] 서식에 따라 화물자동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고 처리대장을 작성ㆍ 보관하고 관할관청에 수리 완료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 수리한 대폐차 관련 자료는 수리일로부터 10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대폐차 신고 기한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차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52조의3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차할 수 있다.

1.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로서 파업에 따른 출고지연, 특장업체의 제작기간 장기화 등 대차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수탁계약 기간 중 위ㆍ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차량이 폐차된 경우

3. 제8조제1항제3호나목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대폐차

4. 그 밖의 관할관청에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② 관할협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3개월의 대차기간을 정하는 경우 제작기간 장기화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실제 위ㆍ수탁 계약의 체결 및 해지 여부 등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폐차 신고를 한 후,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 간에 분쟁으로 인해 분쟁조정 또는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일 또는 소제기일로부터 대차 신고 기한은 정지되고 분쟁조정일 또는 판결선고일부터 대차 기한이 진행된다.

제11조(대차 신고 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처리기준) 관할협회는 대차 신고 기한 내에 대차하는 경우에만 대차를 허용하고, 동 기한이 경과한 경우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불법 대폐차된 차량에 대한 처리기준)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 차량의 경우 관할협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당초 허가받은 차량(공급허용 차량)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대폐차만 허용하며 다른 차량으로 대차 불가

2.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의 위ㆍ수탁차주가 요청하는 경우 폐차 허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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