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F 부착 및 신형엔진 교체 시 자부담금 전액 면제
덤프‧믹서‧펌프트럭 조기폐차 대상 포함…최대 3천만원 지원

앞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덤프트럭과 믹서트럭 등 건설용 트럭은 자부담 없이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법률 규제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 약 4만 8,000톤 중 26%인 1만 2,000톤이 건설장비에서 발생돼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약 2,090만대)에서 건설기계(약 44만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 수준인 점을 감안했을 때 자동차는 1,000대 당 0.88톤, 건설기계는 27.35톤으로 미세먼지를 약 31배 더 배출하는 셈이다.

이에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대다수(71%)를 차지하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이하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하 펌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 주요 5종의 건설기계 중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1만 1,000여 대를 중심으로 저공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서울시는 건설기계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도로용 3종(덤프트럭, 믹서트럭, 펌프트럭)을 대상으로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 시, 지게차, 굴착기를 대상으로는 신형(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5등급 노후경유차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포함시킨다. 차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서울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19년 4월 2일, 시행 2020년 4월 3일)에 맞춰 노후 건설기계에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내년 4월부터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명령 통지 관련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및 미이행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논의는 향후 유관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김훤기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건설기계는 수송부문에서 경유 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저공해 조치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와 조기폐차 지원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맑고 깨끗한 서울 하늘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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