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저하 주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됐지만
수수료율·과태료 명시 법안 국토교통위 회부
요율 선정과 이해당사자 입장차 문제로 난항

화물정보망에 버젓이 운임의 50%가 넘는 주선수수료를 요구하는 배차가 등록되어있다.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하는 김 모씨는 최근 스마트폰 화물정보망을 통해 운송 짐을 검색하는 도중 어처구니없는 배차를 확인했다. 운임 39만원에 수수료로 20만원이 등록된 배차. 직접 화물을 운송하고도 운임의 50% 이상을 주선수수료로 떼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김 씨는 계속해서 화물차 운행을 해도 될는지 회의감마저 들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소개나 알선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취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불한다. 부동산 매매 시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렇듯 수수료를 지불하는 관행은 화물운송시장에도 존재한다. 수수료를 받는 주체는 운송 화물을 알선하는 화물운송주선사업자(이하 주선사업자)다.

주선사업자들은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화주들과 화물차 운전자들을 연결하고 화주가 운전자에게 지불하는 운임의 일부를 주선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다.

다만, 현행법상 주선수수료에는 상한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안으로 최근 수수료에 제한을 두는 주선수수료 상한제 법안을 발의했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꾸준히 지적된 ‘과다 주선수수료’
화물운송시장에서 주선수수료가 불합리하게 높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화물정보망 배차가 보편화되면서 과다한 금액이 주선수수료로 공제되고 있다.

과다한 주선수수료는 곧 저운임으로 직결되고 이는 과적 등 무리한 운행을 야기하는 등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내 화물자동차 운임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87년 7월 이전에는 정부가 운임을 인가하는 ‘인가운임제’를 시행하다가, 1987년 7월부터 1998년 2월까지는 업계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신고운임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199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시장원리에 따라 종사자들이 자유롭게 운임을 책정하는 ‘자율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물동량이 제한되어 있는 화물운송시장의 특성상 화주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운임을 결정함과 동시에 주선사업자가 과도하게 주선수수료를 공제해 결국 화물차 운전자의 운임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정부에 적정운임으로 신고된 부산-의왕 간 컨테이너 화물 1개의 화물운임(편도)은 75만원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물운임은 45만원으로 약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짝 과장을 더 해 운임의 약 40%가 주선수수료로 빠져나간 셈이다.

상한 방법 및 과태료 명시된 개정안
이처럼 과도한 주선수수료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4월 주선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범위 내에서 주선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이를 초과해 주선수수료를 받은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초 발의된 시점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현재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며,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시장상황 고려해 법안심사 ‘신중’
국토교통위원회에선 개정안에 대해 과다 주선수수료를 단속하기 위해선 화주로부터 위탁받는 최초 운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현재로써는 이러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주선수수료는 운송구간과 화물가액 등 시장여건에 따라 달라지고 수취방법도 다양해 평균요율을 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각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해당사자 간 입장차를 고려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전국개별화물협회’와 ‘전국용달화물협회’ 등 화물운송업계는 저운임 문제가 주선사업자의 일방적인 운임결정권 행사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영세 차주를 보호와 화주의 물류비용 지출을 절감을 위해서도 수수료의 법제화를 통해 과다지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안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전국화물운송주선협회’는 2020년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한 상황에서 주선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반대되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화물차 휴게소에서 만난 한 운전자는 “화물 한 건당 절반 가까이 수수료를 떼어 가면 화물차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굶어 죽으란 소리”라며, “건강한 물류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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