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수급조절변경지침 그대로 유지
내심 완화 기대했던 상용차 업계, 큰 실망
노후 운행차량 ‘말소 유도-신차 증대’ 모색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업무처리 변경지침’이 2년 더 연장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 사업용 덤프트럭, (콘트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대한 신규등록을 오는 8월 1일부터 오는 2021년 7월말까지 2년간 연장, 제한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로 분류돼 이 지침에 적용받고 있는 15톤 및 25.5톤 이상 덤프트럭과 6㎥(루베) 이상 믹서트럭 등 건설용 트럭은 현재처럼 운행차량의 등록말소(폐차, 수출, 도난 등) 전제로, 신규등록이 엄격히 제한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더 연장되게 되게 됐다.

특히, 펌프트럭의 경우는 2015년 8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매년 전년 등록대수 대비 2%까지만 신규등록을 허용했으나, 올해 8월부터는 덤프트럭 및 믹서트럭처럼 신규등록이 제한된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업무처리 지침은 사업용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데, 국토부 산하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가 2년 주기로 시장에 나온 공급물량, 운임 등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해 신규등록 제한여부 및 범위를 정해 발표해 오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건설기계 대여 시장 현황 분석과 함께 건설기계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기 위해 지난 3월 건설기계산업연구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한 바 있다.

그 결과 덤프트럭, 믹서트럭의 경우 건설투자 성장률이 감소함에 따라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이며, 2023년까지 초과공급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펌프트럭 경우도 레미콘출하량 감소 등에 따라 초과공급 상태이며, 등록대수 증가율(09~18년간 믹서트럭 16%, 펌프트럭 38% 증가)과 장비의 대형화 추세(15~18년간 130㎥/h급 대형장비 비중 37.9%, 837대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전면적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대여시장 안정화를 위해 건설기계 수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불법등록을 차단하고, 자가용 건설기계의 영업행위 단속 등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년 동안 덤프 및 믹서트럭의 극심한 판매부진을 들어 건설기계 수급조절 업무처리 지침이 다소 완화되기를 내심 기대했던 상용차 업계는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노후차량 폐차와 기존 고객들의 운행차량 말소유도 등을 통해 신차 증대를 꾀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1년 만에 판매대수가 30% 이상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급조절이 이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실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신규등록을 고려했는지도 의문스럽다.”고 정부의 2년 추가 연장에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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