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硏/국내외 화물차 운전자 음주운전 규제

주요 국가의 음주운전 법적 기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음주운전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가장 강력하게 음주운전을 규제하는 나라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등으로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0%로 삼고 있다. 한마디로 운전은 ‘알코올 제로(Al cohol-Zero)’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 24일 이전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였으나 0.03%로 강화되어 현재는 일본과 같은 수준이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법적 규제가 비교적 약한 나라는 미국, 영국, 몰타로 0.0 8%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해외 여러 국가들은 사업용 운전자, 초보 운전자에게 더 강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 슬로베니아, 이탈리아는 일반운전자에 비해 사업용 운전자와 초보운전자에 대해서는 알코올 제로인 0.00%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모든 운전자에 대하여 동일한 음주운전 기준 잣대를 적용하여 특정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법적기준은 없다.

대신,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과 관련해 음주운전 또는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도 음주, 약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면 화물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다.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 수준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교통사고에 비해 형량이 가중된다.

일반교통사고로 인해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명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해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서 3,000만원, 사망사고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벌수준이 한층 강화된 결과다.

미국의 경우 워싱턴 주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뉴욕 주는 최소 1년 이상 최고 25년의 징역에 처한다. 영국은 최고 14년, 일본은 최고 20년에서 가중에 따라 30년까지 징역에 처할만큼 전 세계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은 강력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프랑스는 최대 3년까지 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10년까지도 면허가 취소된다. 독일은 6개월에서 5년까지 면허가 박탈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취득이 영구적으로 금지되기도 한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