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행 앞두고 위원회 본격 시동
운임 산정 공평성 더해 종사자 여건 개선

오는 10월 31일 공표 예정인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 심의·의결을 위해 국토부가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3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2020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낮은 운임과 근로 여건을 개선할 단비 같은 정책이다. 정치권과 화물업계는 지난 2018년 4월 이해관계자 회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안전운임제는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안전운임’과 운임 산정에 공정성을 더하는 ‘안전운송원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제도 도입 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안전운임’은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2년)로, ‘안전운송원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19.6)을 통해 철강재와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에 우선적으로 도입됐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으로 4명의 공익대표위원과 화물운송시장의 이해관계자인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씩 총 13명을 위촉했다.

공익 대표위원은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계 전문가를,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은 각 업계별 대표단체로부터 추천받았다.

이날 회의는 안전운임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와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안전운임위원회는 실무급 논의체인 전문위원회와 함께 운영되며, 위원 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도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운임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안전운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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