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개별·일반’ 구분 업종⇨‘개인·일반’ 이원화
1.5톤 초과 화물차, 10톤까지 자유증톤 가능
적재·유가보조금 유리한 증톤 차량 증가 예상
상용차업체들 새 차종 개발, 경쟁 불가피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 업종개편의 큰 틀을 보면, 기존 △용달(1톤 이하, 1대 이상) △개별(1톤 초과~5톤 미만. 1대) △일반(5톤 이상, 1대 이상)으로 구분되던 업종이 개편 이후 △개인(1대) △일반(법인, 20대 이상)으로 이원화됐다.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추진된 ‘업종개편’이 오늘(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근 30년 동안 지속됐던 영업용 화물자동차 업종구분이 새롭게 바뀌고, 이에 핵심으로 작용할 새로운 '화물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도 발표됐다. 대폐차란 화물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화물운송시장의 근간으로 볼 수 있는 업종이 개편된 만큼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화물운송시장 업종개편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2016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을 때다.

당시 국토부는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 혁신을 골자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화물운송시장 업종개편안도 포함시켰다. 이후 개정안은 업계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오늘(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업종개편의 큰 틀을 보면, 기존 △용달(1톤 이하, 1대 이상) △개별(1톤 초과~5톤 미만. 1대) △일반(5톤 이상, 1대 이상)으로 구분되던 업종이 개편 이후 △개인(1대) △일반(법인, 20대 이상)으로 이원화된 것이 골자다.

특히, 개인업종(1대)의 경우 사업영역을 보장하고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적재량 △소형(1.5톤 이하) △중형(1.5톤 초과~16톤 이하) △대형(16톤 초과)으로 세분화됐다.

이와 함께, 변경된 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사업자는 적용 유예와 일부 사업의 양도·양수를 불가토록 했다.

화물운송시장의 ‘업종개편’.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좀 더 짚어봤다. 

30년 동안 지켜져 왔던 현재의 화물운송시장. 이 시장에서 업종이 개편되며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을 꼽자면 톤급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지게 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일반업종만 5톤 이상 화물차를 운용할 수 있었다면, 개편 후에는 경우에 따라서 개인업종도 16톤을 초과하는 대형 화물차를 운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무분별한 증톤 등으로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증톤 억제 내용이 포함된 ‘화물차 대폐차(이하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화물운송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증톤 범위) △대폐차 기간 △대폐차 유형별 범위 등 크게 세 가지의 조건을 걸고 있다.

▶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와 조건
우선,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 규정부터 살펴보면 개인업종은 소형(1.5톤 이하), 중형(1.5톤 초과~16톤 이하), 대형(16톤 초과)으로 나눠진 각각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대폐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단, 개인중형의 경우 10톤 이하 범위까지 제한 없이 대폐차가 허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1.5배)까지 대폐차가 허용된다.

이를테면, 1.5톤 초과 화물차를 보유한 영업용 화물차주가 차량교체를 희망할 경우 10톤까지 조건없이 대폐차가 가능해지고, 그 이상은 일정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개인중형 운송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세부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화물차로 대차하는 경우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한 화물차로 대차하는 경우 △차령 3년 이내 화물차로 대차하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이 없는 경우 등 4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3.5톤 이하까지 대폐차가 허용되며, 두 가지 이상 조건에 해당하면 16톤 이하까지 대폐차가 허용된다.

이밖에 일반업종은 최대적재량 5톤 미만 화물차를 대폐차 할 경우 대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대차되는 차량이 폐차되는 화물차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하여 5톤이 되는 경우는 허용한다.

덧붙여 일반업종 중 최대적재량 5톤 이상 화물차는 대차되는 화물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를 허용한다. 다만,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 6톤 이하인 화물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0톤 이하 화물차까지 대폐차를 허용한다.

▶ 대폐차 기간과 제한
두 번째는 무분별한 증톤을 방지하기 위해 대폐차 기간 제한과 적용유형을 확대했다.

개인과 일반 등 업종에 관계없이 화물차 증톤을 위한 대폐차의 경우 직전 신고수리일로부터 16개월(인증우수물류기업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대폐차가 금지된다. 이는 기존에 일반업종에만 적용됐었던 규정이다.

다만, 개인업종의 경우 최대적재량 5톤 미만 화물차로 대폐차 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대폐차 유형과 그 범위
끝으로 대폐차 유형별 범위도 규정됐다. 기존에는 지난 2004년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 도입 이후 신규 허가가 금지되어 있는 공급제한 차량 간 신고를 통해 대폐차가 일부 허용된다.

그러나 공급제한 차량 간 대폐차가 허용됨에 따라 관할 관청에서 대폐차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불법증차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다 원활한 행정처리와 불법증차 방지를 위해 규정을 간소화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공급제한 차량 간 상호 대폐차가 일부 허용됐다면, 개정 후에는 동일 유형 차량으로만 대폐차가 허용된다.

이는 특수자동차도 포함되는 사안이다. 예를 들어 일반형(카고), 밴형, 덤프형, 특수용도형, 구난형, 견인형, 특수작업형 등 7개 유형 중 일반형(카고)차량을 대폐차할 경우 동일하게 일반형(카고)으로만 가능해진다.

단, 이전에 일반형·밴형 화물차,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한 특수용도형 화물차(윙바디, 탑장착차량 등)를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하는 경우 등 일부 조건부로 대폐차가 허용된다.
 

화물운송시장 업종개편은 지난 2016년 첫 등장 이후 오랜 시간동안 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시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개편으로 인한 후폭풍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화물차 업계 및 상용차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업종개편은 90년대 초 용달, 개별 등 일부 업종이 일반업종에서 분리된 이후 근 30년 만의 개편이기 때문이다.

▶ 대폐차 톤급 범위 완화…증톤 차량 증가 예상
현재까지 공개된 화물차 대폐차 규정안대로라면 화물차 업계에서 가장 먼저 예상하는 변화는 개인업종 차량의 전체적인 ‘톤급 상향’이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개인중형업종은 9톤까지 자유롭게 대폐차가 가능해졌고, 조건부로 최대 16톤까지도 대폐차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화물차의 톤급이 높아지면 보다 많은 짐을 운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유가보조금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현재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톤급이 늘어날수록 지급한도도 함께 늘어난다. 이로 인해 보다 높은 톤급의 차량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란 예상이다.

구체적으로 경유의 월간 유가보조금 한도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 683ℓ △3톤 이하 1,014ℓ △5톤 이하 1,547ℓ △8톤 이하 2,220ℓ △10톤 이하 2,700ℓ △12톤 이하 3,059ℓ △12톤 초과 4,308ℓ로 책정돼있다.

기존 5톤 미만으로 톤급이 제한되어 있었던 개별화물사업자 입장에선 업종개편 이후 증톤을 통해 유가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는 “업종개편과 함께 유가보조금 지급 규정도 개정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현재로서는 기존의 지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분위기”라며, “유가보조금 지급한도 구간을 중심으로 화물차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화물차 시장에서의 ‘새 경쟁’ 국면
대폐차 범위가 완화됨에 따라 높은 톤급의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완성상용차 업체들에게 새로운 경쟁 국면을 가져다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이를테면 기존 4.5톤까지 톤급의 한계가 있었던 개별업종은, 이번 업종개편으로 인해 개인중형업종으로 소속됨에 따라 10톤까지 자유롭게 대폐차가 가능해졌다.

이는 곧 4.5톤 트럭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재나 유가보조금 수급 면에서 유리한 8.5톤, 9톤 등 상대적으로 높은 톤수의 차량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완성상용차 업체 입장에서도, 화물차 시장의 새로운 니즈를 반영한 새 개발 차량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 수요의 변화는 완성상용차 업체 간 새로운 경쟁체제를 불러올 것으로도 전망된다.

실제 현대자동차는 최근 OEM업체를 통해 최대 8.5톤급으로 튜닝이 가능한 6×4 메가트럭을 공급하는 등 해당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오는 8월 말 풀체인지를 앞둔 메가트럭과 파워트럭도 업종개편을 고려한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타타대우상용차도 자체 생산라인에서 추가 고정축을 장착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수요 변화가 불러올 ‘번호판 프리미엄’
화물운송시장에서 업종이 개편되고 차량의 수요가 변화함에 따라 영업용 번호판 프리미엄(웃돈)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확한 시장상황은 두고 봐야겠지만 화물차 업계에서는 톤급 범위가 넓어져 활용성이 높아진 개인중형 번호판 프리미엄이 높아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대로 일반 번호판의 경우는 개인 번호판의 활용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어듦과 동시에 번호판 프리미엄도 하락할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 이러한 입장차이로 인해 시행 전부터 이해당사자 간 의견이 대립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번호판 프리미엄은 허가제가 도입된 이래 영업용 화물차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생겨난 현상으로 일종의 권리금과 같은 개념”이라며, “철저히 자유 시장 질서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만큼 수요가 많아지는 업종에 번호판에 프리미엄상승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화물운송시장 업종개편이 시작됐다. 수십 년만의 변화다. 화물차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변화 못지않게 운송업자와 차량 제작자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하느냐 또한 큰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화물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전문(2019.6.28 행정예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2.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차종 및 유형은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 제목의 화물자동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친환경 화물자동차”란 제2호 단서의 화물자동차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한다.

4. “대폐차”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5. “세부유형”이라 함은 「자동차등록규칙」 별표1 제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따른 세부유형을 말한다.


제3조(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공급이 허용된 화물자동차 간 대차를 허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 화물자동차(“트레일러”를 말한다)는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 화물자동차로만 대차를 허용한다. 단, 덤프트레일러는 당해 차량간에만 대차를 허용한다.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른 당해 연도 공급제한 화물자동차는 폐차되는 차량과 동일한 세부유형의 화물자동차로만 대차를 허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차를 허용한다.

1. 일반형·밴형·덤프형 화물자동차와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윙바디, 탑장착차량 등) 간에는 상호 대차를 허용한다.

2. 일반형ㆍ밴형ㆍ덤프형 화물자동차,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윙바디, 탑장착차량 등)를 냉장냉동용 차량, 석유류수송용(탱크로리) 차량, 화학물질수송용(탱크로리) 차량, 노면청소용 차량, 청소용 차량, 살수용 차량, 소방용 차량,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현금수송용 차량,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차를 허용한다.

3. 이전에 일반형ㆍ밴형ㆍ덤프형 화물자동차,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윙바디, 탑장착차량 등)를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일반형ㆍ밴형ㆍ덤프형 화물자동차,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차를 허용한다.

4.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 및 자기인증을 받아 청소용 차량으로 허가받은 차량 간에는 상호 대폐차를 허용한다.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냉장냉동용 차량을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밴형 화물자동차 및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차를 허용한다.

④ 법 제3조제7항제1호 다목에 따라 허가받은 친환경 화물자동차는 친환경 화물자동차로만 대폐차를 허용한다. 이 경우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는 최대적재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대차를 허용한다.

⑤ 친환경 화물자동차 이외의 화물자동차는 친환경 화물자동차로 대폐차를 허용한다. 단, 친환경 화물자동차로 대차한 이후 대폐차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4조(특수자동차간 대폐차 유형 및 총중량 범위) ① 특수자동차간 대폐차는 동일한 세부 유형의 특수자동차로만 대차를 허용한다.

② 특수자동차간의 대폐차는 총중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대차를 허용한다.


제5조(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 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2조의3제4호에 따라 다음 범위 내에서만 대폐차하여야 한다.

1. 개인 소형: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

2. 개인 중형: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이 1.5톤 초과 16톤 이하

3. 개인 대형: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이 16톤 초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중형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 10톤 이하의 범위까지는 제한 없이 톤급 상향 대폐차를 허용하며, 최대적대량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대차되는 화물자동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를 허용한다. 다만,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 13.5톤 이하까지 톤급 상향 대폐차를 허용하며,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 16톤 이하까지 톤급 상향 대폐차를 허용한다.

1. 배출가스저감을 위하여 SCR(선택적 촉매 환원)또는 DPF(디젤 미립자 필터)장치를 부착하거나 해당 기능이 추가된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2. 폐쇄형적재함을 설치한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3. 차령이 3년 이내인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4. 운송사업자가 최근 5년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벌칙(징역 또는 벌금),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20일 이상의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이에 해당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포함)을 받은 내역이 없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와 관련하여 협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최근 5년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 ①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의 경우 대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대차되는 차량이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하여 5톤이 되는 경우 대차를 허용한다.

②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의 경우 대차되는 화물자동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를 허용한다. 다만,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 6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0톤 이하 화물자동차까지 대폐차를 허용한다.


제7조(대폐차의 신청)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대폐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폐차되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7일 이내 교부된 것)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2. 대차되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7일 이내 교부된 것) 및 자동차등록증(신규제작차인 경우 자동차제작증, 수입차인 경우에는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로 대체 가능) 사본 각 1부.

3. 폐차되는 차량이 위수탁 차량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위ㆍ수탁차주 동의서(위ㆍ수탁차주의 동의서에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교부된 것, 본인확인서명확인서로 대체 가능) 각 1부

나. “위ㆍ수탁계약 해지관련 등 소송”의 판결서 및 확정증명원

4. 폐차되는 차량이 직영차량인 경우에는 직영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당해 차량 운전자의 최근 6개월간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 4대 보험 납부서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 1부. 다만, 개인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차량이 폐차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3]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

2. 위수탁 계약서 등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8조(대폐차 절차) ① 관할 협회는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려면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원부의 자동차 소유여부, 차령, 차대번호, 자동차등록증 상 총중량 및 최대적재량, 자동차검사 및 구조변경 세부내용을 확인. 이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으로 구조변경 세부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차량 등록부서ㆍ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확인을 요청.(해당 요청에 대하여 차량등록부서·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체없이 확인해주어야 함.) 이 때,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폐차되는 차량의 유가보조금 지급받은 자가 위·수탁차주 동의서를 작성한 자와 동일한 위ㆍ수탁차주인지 서면 또는 증빙자료로 확인(직영으로 신고한 경우 유가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운송사업자인지 서면 또는 증빙자료로 확인)

② 관할협회는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폐차일 경우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관할협회는 구비서류의 적절성 및 대차 차량의 충당조건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폐차 신고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폐차되는 차량이 위수탁 차량인 경우로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7조제1항제3호나목의 판결서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관할협회는 판결서 등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관할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고 그 사실을 위ㆍ수탁차주에게 통보할 것

2. 관할관청은 관련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위ㆍ수탁차주가 법률 제1106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위ㆍ수탁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특례허가(이하 ‘특례허가’라 한다)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할 것.

가. 해당 위ㆍ수탁차주가 특례허가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관할관청에서 특례허가 여부를 확정하기 전까지 대ㆍ폐차를 허용하지 아니할 것을 관할협회에 통보

나. 해당 위ㆍ수탁차주가 특례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대ㆍ폐차가 가능함을 관할협회에 통보

3. 관할협회는 나목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신고인 및 위ㆍ수탁차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대ㆍ폐차는 최소 1주를 유예할 것.

⑤ 관할협회는 화물자동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www.truckcard.co.kr)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폐차차량 및 대차차량의 내용 등을 입력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 통보서를 신고인에게 2부 발급(폐차 및 대차 차량 등록업무 신청 시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⑥ 관할협회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 운송사업자가 사전에 신고 없이 차량을 말소등록 또는 이전 등록한 경우 해당 차량은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지 말고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위ㆍ수탁차주의 채무(대체압류 또는 운수사업자의 채무를 제외)를 원인으로 하여 경매 낙찰에 의한 말소등록이 된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각허가 결정문을 첨부하여 대폐차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⑦ 관할협회는 대폐차 수리 절차가 완료되면 [별지2] 서식에 따라 화물자동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고 처리대장을 작성ㆍ 보관하고 관할관청에 수리 완료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 수리한 대폐차 관련 자료는 수리일로부터 10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대폐차 기간 제한) 화물자동차의 톤급을 늘리기 위한 대폐차의 경우 직전 신고수리일로부터 16개월 이내(인증우수물류기업의 경우에는 12개월)이내 대폐차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최대적재량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로 대폐차 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0조(대폐차 신고 기한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차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52조의3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차할 수 있다.

1.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로서 파업에 따른 출고지연, 특장업체의 제작기간 장기화 등 대차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수탁계약 기간 중 위ㆍ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차량이 폐차된 경우

3. 제7조제1항제3호나목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대폐차

4. 그 밖의 관할관청에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② 관할협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3개월의 대차기간을 정하는 경우 제작기간 장기화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실제 위ㆍ수탁 계약의 체결 및 해지 여부 등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폐차 신고를 한 후,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 간에 분쟁으로 인해 분쟁조정 또는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일 또는 소제기일로부터 대차 신고 기한은 정지되고 분쟁조정일 또는 판결선고일부터 대차 기한이 진행된다.


제11조(대차 신고 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처리기준) ① 관할협회는 대차 신고 기한 내에 대차하는 경우에만 대차를 허용하고, 동 기한이 경과한 경우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대폐차 신고 후 대차 신고 기한 내에 대차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개선명령(10일 이내에 대차 등록 완료)을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등록부서에 확인한 후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12조(불법 대폐차된 차량에 대한 처리기준)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 차량의 경우 관할협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당초 허가받은 차량(공급허용 차량)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대폐차만 허용하며 다른 차량으로 대차 불가

2.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의 위ㆍ수탁차주가 요청하는 경우 폐차 허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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