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오는 7월 6일부터 불법 ‘밤샘주차’한 상업용 화물차와 여객차량,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불법 밤샘주차 차량으로 인한 공해‧소음은 물론 교통사고 우려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데에 따른 결정이다.

군은 지정 차고지가 아닌 아파트 단지, 주택가 이면도로,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와 도로변 등에 주차한 화물차 등을 집중적으로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25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2주간 예고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예고기간 동안 단속한 화물차 등에 일제 단속과 지정 차고지 주차를 안내하는 예고장을 발부한다.

군은 예고기간에 한 차례 이상 예고장을 발부받은 차량이 7월 6일 이후에 적발되면, 곧바로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내 전 지역에서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지정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한다.

불법 밤샘 주차 차량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30만 원 이하 등),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1회 5만 원·2회 10만 원·3회 30만 원) 등을 부과 또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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