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할부코리아 김재림 소장이 알려주는 화물차 궁굼증Q&A

많은 상용차운전자들이 차량 구입시 금융사를 통한 할부를 이용하고 있다. 이때 할부 상담사들이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것이 저당권설정 절차다. 저당이라는 단어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뭔가 족쇄를 채우는 듯한 느낌인데, 이 저당권이 무엇이기에 설정을 하는 것이며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일까? 자동차 저당권설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KJ할부코리아 김재림 소장은?
20여년 가까이 금융권에 몸 담아 오면서 각종금융상품 및 여신상품을 담당해 온 금융전문가다. 종합할부금융 쪽으로 자리를 옮기면서상용차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으며, 개개인에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 1995년 우리은행 채권지원 팀장
- 2000년 현대카드 채권관리 팀장
- 2005년 현대캐피탈 개인금융 여신 팀장
- 현 종합할부금융 KJ할부코리아운영 중

자동차 저당권설정은 무엇이며 언제, 왜 하는 건가요?
저당이란‘부동산이나 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잡거나 잡히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 할부대출은 운전자의 신용도와 함께 차량에 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대출이 진행된다. 즉 신용대출이기는 하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결합상품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자동차 저당권설정은 말뜻 그대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등록하는 행위을 말한다.

할부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은 설정하려는 채무자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사전에 저당권설정 등록 신청서를 받아 설정등록을 완료한 후에 대출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금이 지급된 후에 연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임의로 처분하여 남은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저당권설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할부대출에서 자동차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대출실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설정은 직접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설정을 하는 주체는 채무자(자동차 운전자)가 아니라 채권자(금융기관)인데, 채권자가 직접 설정을 하거나 채권자가 별도로 지정한 자가 설정서류를 수임하여 대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설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받아 자동차 설정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에 접수하여 저당권설정을 하게 된다. 서울의 경우 각 구청 내에 마련된 차량등록 민원창구가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관할기관이 다소 다를 수 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설정진행 절차보다는 설정이 완료 된 후에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확인하여 사전에 약속된 금액대로 저당권설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보증인이 있으면 저당권설정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보증인을 세우는 이유는 채권보강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을 근거로 대출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면 일정 조건을 갖춘 보증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보증인을 통해 채권의 위험요소를 최대한 낮추려는 것이다.

저당권설정은 할부대출을 위한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보증인 입보와는 별개의 문제다. 즉, 금융기관이 저당권 설정을 하면서도 채권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여기면 보증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는 1)저당권설정 등록신청서1부, 2)저당권설정 계약서1부, 3)위임장, 4)인감증명서1통 등이다. 여기서 채무자와 자동차소유자가 다를 경우 인감증명서가 각각 필요하다.

저당권설정수수료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A 저당권설정 수수료는 국가에서 정한 요율의 등록세(0.2%)와 설정수수료(0.4%)가 정해져 있어 합법적인절차다. 예를 들어, 대출금액이 1억원일 경우 대출금액 저당권설정 금액으로 하게 되는데, 등록세 20만원과 설정수수료 40만원의 비용이 들게 된다. 다만, 금융기관에 따라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설정수수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는 있다.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중고차로 매매가 불가능 한가요?
매매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직거래로 중고차를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은 사전에 해당 차량의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설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설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 문의하여 현재 할부대출이 진행 중인지 파악하고 할부대출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저당설정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문의하여 꼼꼼히 체크하여야 한다.

만일 사전에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소유권이 이전됐을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매수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해지는 직접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금융사에서 해주나요?
둘 다 가능하다. 대출상환이 완료된 후 저당설정권을 해지할 때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해지요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해지서류를 우편 등으로 발송한다.

채무자는 이를 받아 위에서 말한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해지를 하면 된다. 금융사에서 해주기도 하는데 금융사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금융사와 연계된 법무사사무소에서 대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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